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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이의 작은일상

생애 처음 선거해 본 딸아이의 설레임

by 홈쿡쌤 201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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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처음 선거해 본 딸아이의 설레임

 

 

 

오늘은 제 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다른 선거 때와는 달리 아주 조용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보를 찍을 것인지 정하셨나요?

 

 

 

 

우편으로 날아온 선거공보를 보니 책이 한 권입니다.

각자의 소신과 공약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한장 한장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선거절차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 한 사람이 7개 투표를 행사하는 ‘1인 7표제’가 적용되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투표소에 가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선거공보물에 첨부된 투표안내문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확인하고 가시면 편리합니다.

 

 


㉠ 준비물 :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꼭 갖고 가야 합니다.

 

 

㉡ 투표절차
투표는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됩니다.

첫 투표 때는 3장, 두 번째 투표 때는 4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집니다.

 

 



 

 

★ 1차 투표에서는 도지사, 시장, 교육감을 뽑습니다.

 

▶ 교육감 후보는 기호가 정해져 있지 않아 투표할 후보자의 이름을 미리 알고 가야 합니다.

▶ 도지사와 시장은 1번이 새누리당, 2번은 새정치민주연합, 3번이 통합진보당 후보이며, 4번부터는 가나다순으로 정당이 배치되고 그다음 무소속 후보자들이 추첨을 통해 매겨진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2차 투표는 시의원(지역구·비례), 도의원(지역구·비례) 투표가 진행됩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1-가’ ‘2-나’ 같은 형식으로 기호가 표기되는데 여기서 숫자(1·2·3)는 정당번호, 기호(가·나·다)는 후보자 번호를 의미한다. 같은 정당 후보일지라도 한 사람에게만 투표해야 합니다.

 

 

㉢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도

멀리 있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임시휴일이지만 근무하는 사람,

선거 당일 해외 출장이 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 미리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대학교 2학년인 우리 딸

아빠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고 사전투표를 하였습니다.

"딸! 기분이 어때?"
"가슴이 콩닥거리고 설레는 거 있지?"

한 표 행사한 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마음으로 평생 관심가지고 참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서 투표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

 

우리 모두 주어진 권리 포기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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