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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이의 작은일상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by 홈쿡쌤 201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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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어느 집이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편리한 자동차입니다.
며칠 전, 늦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서니 남편이
'당신, 자동차 보험 갱신 안 했어?'
"몰라."
"이것 봐. 가입 안 되었다고 안내장이 날아왔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였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 벌금까지 내야 하는?"
"그렇나 보네."
"좀 일찍 보내주지."
"가만히 두면 세액이 올라가는데 뭐하러 빨리 촉구서를 보내겠어?"
"그런가?"




 

 


이튿날, 이미 들었던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 계약이 끝났는데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고객님께 전화 드렸더니 다른 보험사에 이미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각종 보험사에서 계약이 끝나는 줄 어떻게 알고는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많이 걸려왔습니다.
어느 날, 너무 바빠 전화도 받지 못하는데 또 "00 보험사입니다." 
예사롭게 받아넘기며 "아!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했습니다."하고 얼른 끊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전화는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였는데 말입니다.

얼른 전화로 제 가입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시청에서 과태료가 날아왔습니다.
미가입일 수 30일로 108,000원 입니다.
"에잇~ 아까워 죽겠네."
"그동안 사고 안 났으니 다행으로 생각해!"




 


차량마다, 책임보험, 의무보험 가격이 달랐습니다.
10일 초과 시 매 1일마다 가격이 추가되고 최고상한선까지 있었습니다.




 


책임보험 및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실, 보험은 기본이기에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해 왔지만,
이런 과태료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입니다.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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