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태크1 연말정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테크? 연말정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테크? 12월도 이제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슬슬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해마다 변화하는 연말정산내용이라 새롭게 변화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13년 연말정산 변화 ㉠ 신용카드 공제율 20% → 15% 신용카드 공제율이 5%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체크카드 30%로 동일합니다. ㉡ 대중교통 비용의 30%, 최대 100만 원 공제 한 달 교통비 28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한도인 100만 원 공제 ㉢ 초중고생 방과 후 교제비,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 공제 ㉣ 각각 따로낸 의료비로 소득공제도 각각? 의료비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금액이 큰 쪽으로 합치시는 게 좋습니다. 한쪽으로 밀어.. 2013. 12.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