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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이의 작은일상

경남, 인사이동 시 '축하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by 홈쿡쌤 201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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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인사이동 시 '축하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며칠 전, 3월 인사이동을 하고 나면 신학기 준비로 바쁠 것 같아 '목향회' 지인들과 모임을 했습니다. 정갈한 음식이 차려져 나오는 한식집에서 마음 통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 오늘 저녁은 00언니가 낼 거야!"
"왜? 아들이 한국해양대학에 합격했어."
"우와! 정말? 전부 국비잖아!"
"한 턱 낼만네."
"공짜라 그런지 더 맛있구만."
하하 호호 웃음이 식당 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 합격턱을 낸 언니가 한 마디 합니다.
"우리 이번에 전부 다 움직이니 화분값이 꽤 나오겠는 걸."
9명의 회원중에 2명 외에는 모두 이동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이튿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공문 봤어?"
"무슨 공문 말이야? 또 급한 공문 내려왔어?"
"아니, 화분 못 보낸다는 공문이래."
"그래? 잘 되었네. 화분값이 장난이 아닐터이니 말이야."
"정말 잘한 것 같아."









경상남도교육청은 21일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4,258명에 대한 3월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133명·유치원 원감급 23명·원장급 11명 총 167명
-초등 교사 1,449명·초등 교감급 120명·교장급 129명 총 1,698명
-중등 교사 2,236명·중등 교감급 71명·교장급 86명 모두 2,393명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 유발적인 관행ㆍ문화를
근절하고자 우리도 교육청에서는 2012. 3월 정기 인사이동 시부터 승진ㆍ전보 등에 따른 축하선물(화환, 화분, 상품권, 명패 등)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따라 처벌되니 공무원 인사이동시 축하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내용 요약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 하 "금품등" 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 교통편의 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 는 교통·통신 등 편의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화분 하나에 최저 5만 원이라고 한다면 4,258명이면 212,900,000원
한 사람이 한 개 받았을 경우 2억이 넘습니다.
2~3개만 받더라도 엄청난 돈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아주 가까운 지인의 부담도 5만 원 * 6명 = 300,000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교육감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으니 다음에 맛있는 거 사 줄게."
"또 한 번 공짜 밥 얻어 먹여야 할 것 같습니다.


화분 하나 받으면 잠시 기분은 좋겠지만 관리를 잘 하지 못하니 며칠 지나면 시들시들 말라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쌀 선물을 받아 독고 노인이나 시설에 보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발 넓고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야 하나 가득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이런 안 주고 안 받기 행사에 동참하게 되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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