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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이의 작은일상

뜨거운 감자! '엄마 가산점제'가 뭐지?

by 홈쿡쌤 201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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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엄마 가산점제'가 뭐지?


군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되었고, 이후 남성을 중심으로 부활 요구가 이어지면서 18대 국회에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 집중'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 남성이 군대를 다녀와 가산점을 준다면 여성도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엄마들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어야 된다는 법안이 15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나란히 심의에 들어갔고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軍 가산점제'와 '엄마 가산점제'

▶ 군 가산점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고, 국방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형평성 지적을 감안해 가점을 받은 채용시험 합격자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 호봉 또는 임금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 엄마 가산점제
이에 신의진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상정,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가 핵심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건 군 복무만큼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다는 취지입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2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군대 갔던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는 건 당연히 좋고, 마찬가지로 여성이 엄마가 됐다가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는 것.

 

신의진 의원





 
 
 
신의진 의원은 “임신, 육아, 출산 등으로 명기했는데 ‘등’이라고 한 이유는 가족 돌봄의 이유로 그만둘 경우에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논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치매 환자 간병 등등의 의무를 여성들이 많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는 애매할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마 가산점제 같은 법을 만드는 것보다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기업•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 의원도 동감하고 가족을 돌보느라, 아기를 낳느라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신 의원의 법안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국가기관, 국·공립·사립학교, 20명 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등에 다시 취업할 때 채용 시험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못하게 했으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가산점을 받아 입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또 가산점을 받아 입사한 경우 호봉·임금을 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은 근무 경력에 넣지 않도록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기혼 여성 986만 여명 중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19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군대에 가는 건 국방의 의무이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건 선택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불임 여성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형평성 논란에 뒤따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하는 것이기에 풀어가기 쉽지 않은가 봅니다.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닌 더 골돌하게 고민해 봐야하는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2년이란 세월 무시할수는 없지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작은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법안 모두 특정 계층에 취업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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