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10대 학생들의 통장을 노린다!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 남의 돈을 욕심내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통해, 아이를 인질로 잡았다고 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걸 보면 수법이 고단수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2012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된 인사발령자 명단을 보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전보자의 신분을 사칭하여 신임지에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 각별히 유의하라는 걸 보게 되었는데 어제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용돈을 미끼로 10대들 중. 고등학생들에게 접근하여 학생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전화사기 범죄에 이용하고 있어 각별한 생활지도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불법 통장 판매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학생 통장 악용방지 유의사항
보이스피싱이란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사기범죄입니다.
최근 통장매매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최근에는 용돈이 궁한 10대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1매당 10~15만 원을 주면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범죄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통장매매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너희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적발된다 해도 ‘아는 형 부탁으로 모르고 줬다’고 하면 처벌 받지 않는다” 라는 말로 학생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판매한 학생들은 성인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년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로부터 통장을 팔라는 제의를 받았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통장을 넘기는 순간 그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며, 같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협박으로 통장을 넘겨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미 통장을 넘긴 후라면 통장발급 은행 또는 112에 즉시 전화하여 통장을 ‘지급정지’ 함으로써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본인 계좌에 대해서는 은행 콜센터 통화만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며, 추후 은행 방문, 해당 통장을 해지하도록 합니다.
용돈이 궁한 우리 아이들,
어른들의 사기에 걸려들기 쉬우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학이라 학교에 학생들이 없으니 홈페이지에 탑재해 두고 문자를 넣어 주었습니다.
10대들을 노리는 신종 보이스피싱,
내 아이에게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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