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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나눔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임금계산법

by 홈쿡쌤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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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임금계산법

 

 

 

 

5인 이상 사업장 경우 일당 2.5배

 

우리에게는 너무 잔인했던 4월이 지나고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유독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행사가 많은 달이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로 황금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회사, 은행 등은 근로자의 날이라 쉬지만,

관공서의 경우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아닌가?"

농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학교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계산이 궁금하다고 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 그렇다면 노동절과 나머지 공휴일의 차이는 뭘까요?

근로자의 날은 여느 '빨간 날'과 달리 노동자가 그날 쉬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하루 치 임금을 줘야 하는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사업장마다 대개 일요일로 정한 법정 주휴일 빼고는 유일한 날입니다.

어린이날이나 부처님 오신 날 등 다른 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일 뿐입니다. 다만 민간 사업체는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게 관행으로 되어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예를 들어 시급 5,500원에 하루 5시간 동안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수당 27,5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휴일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했으므로 27,500원을 추가해 모두 55,000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을 경우 임금계산법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산수당

합 계

27,500

27,500

13,750

68,750


상시종업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더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일에 일을 시키면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 30명인 사업체에서 편의점 노동자는 시급에 같은 시간만큼 일하는 노동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받을 임금은 모두 68,750원(유급휴일수당 27,500원+휴일근로수당 27,500원+가산수당 13,75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고 유급휴일수당이나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누리집(nodong.org/mayday)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위반 사업주를 신고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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