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생활용품의 두 얼굴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생활용품에도 유해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옥타이리소씨아콜론(Octylisothiazolinone·OIT)양에 따라 다르나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공기청정기 필터도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답니다.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5개 회사의 공기청정기 필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곳에서 애경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계열의 성분인 옥타이리소씨아콜론(OIT)이 검출됐다고 방송되었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에 들어있는 유해성분과 같은 계열의 유해성분이 섬유탈취제 ‘00리즈’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프레이로 분사되어 작은 입자 상태가 된 이 물질이 흡입하면 폐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것.
겉표면에 '미생물억제제'로 표시되어 있을 뿐 자세한 성분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4급 암모늄은 미국과 유럽에고 허가된 물질이며 한국의 관련법규에 따라 성분을 표시했다고 업체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등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해서만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4암모늄염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유해성논란에도 불구하고 표시의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상처의 소독이나 렌즈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생리식염수의 경우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논란이 되는 성분입니다.
렌즈 세척용 생리식염수에 포함된 이 성분은 PHMG, PGH와 같은 구아니드(구아니딘) 계열입니다. 전문가들은 렌즈 세척용 생리식염수를 코 세척이나 상처 세척에 혼용해선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 세척을 할 경우 호흡기로 직접 흡입하게 돼 가습기살균제만큼이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생리식염수를 구매할 때는 용도에 맞춰 성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티슈 유해물질은 코로 들이마시지 않고 피부에 닿을 경우 유해 여부에 대해 입증된 바 없어 물티슈에서는 여전히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환경보건법에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 성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물티슈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부 염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발암물질 논란이 있어 용기포장, 물티슈, 종이냅킨에는 사용이 금지된 '형광증백제'가 물수건에는 기준이 없어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광증백제란 종이나 섬유를 더욱희게보이도록 할때나 세제와 혼합하여서
누렇게 된 것을 지울때에 쓰이는 염료입니다.
물수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쓰이는 행주나 아기 기저귀에도
형광증백제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형광증백제가 들어간 행주는 빨거나 삶아도 잘 없어지지 않으니,
건강을 위한다면 형광증백제가 들어가지 않은 행주를 사시는게 좋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용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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