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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나눔

마일리지 특약(후할인)으로 보험금 환급하는 법

by 홈쿡쌤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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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특약(후할인)으로 보험금 환급하는 법





한 집에 한두 대씩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2002년에 구입한 자동차가 13년이 되자 하나둘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다른 차를 구입하고 폐차시킨다고 해
"그냥 내가 타고 다니면 안 될까?"
"썩어 빠진 걸 왜?"
"출퇴근만 하면 되지!"
"그러던지."
출근길에 서버려 당황한 적도,
퇴근길에 벙커가 나서 당황한 적도 있지만,
10분 거리도 되지 않아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용이면 마일리지 특약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죠?"
"몇 km 타지 않으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네."









보험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주민등록증과 주행거리가 나오도록 사진을 찌고,
자동차 본체 한 장 찍고,
두 장만 찍어 주행거리정보 등록을 하면 분석 후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 청약일로 부터 보험개시일 =7일 이내에 등록하면 됩니다.












지난 10월에 47,24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과잣값은 되겠지요?

여러분도 한 번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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