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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나눔

연말정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테크?

by 홈쿡쌤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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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테크?




12월도 이제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슬슬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해마다 변화하는 연말정산내용이라 새롭게 변화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13년 연말정산 변화


㉠ 신용카드 공제율 20% → 15%
신용카드 공제율이 5%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체크카드 30%로 동일합니다.


㉡ 대중교통 비용의 30%, 최대 100만 원 공제
한 달 교통비 28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한도인 100만 원 공제



㉢ 초중고생 방과 후 교제비,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 공제


㉣ 각각 따로낸 의료비로 소득공제도 각각?
의료비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금액이 큰 쪽으로 합치시는 게 좋습니다.
한쪽으로 밀어주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 월세 소득공제는 그림의 떡?
월세 소득공제 : 월세의 40% → 50%로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신고 때 빠뜨린 항목이 있을 경우, 3년 이내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월세 계약 만료 후 소득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테크?
  ▶ 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내기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그 이상 소득공제



  ▶ 카드 포인트로 세금 내기


인덱스(
http://www.giro.or.kr/index.giro) 접속 후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 포인트 사용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사마다 틀리지만 3~5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포인트가 사라지기 전에 사용하면 됩니다.

카드 포인트 적립금 그냥 날려버리십니까?

알뜰하게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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