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것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순한 양의 해 을미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는 담뱃가격 인상을 비롯해 음식점 흡연 금지 등 흡연자들에게 연이어 비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담뱃값이 2천원 인상과 동시에 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담배 가격이 2천 원 인상되면서, 1갑에 2천500원, 2천700원이던 담배가 각각 4천500원과 4천7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되고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 원,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제한이 많기 때문입니다.
㉠ 5월부터는 36개월 이하 유아는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돼 최대 1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무료로 독감 예방 백신을 맞기 위해 보건소를 찾아야 했던 65세 이상 노인들은 올 10월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와 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올 7월부터 75세에서 70세로 낮아졌습니다.
2015년부터는 승차거부 시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년 동안 3번으로 승차거부가 누적이 되면 과태료 부과 및 택시운전자격이 취소 된다고 합니다.
어느 수준의 포인트가 모여야만 사용이 가능했던 신용카드 포인트가 2015년 부터는 1포인트부터
이용이 가능해 진다. 내것이지만 내것아닌 포인트는 이제 옛말. 미리 체크해 두었다가 알뜰한 가계생활에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해 8월 1일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에 따른 5자리 새우편번호가 전면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1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현행 지번주소 기준 우편번호(6자리)의 개편이 불가피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물 자동화 구분설비 성능개선, 집배원 배달구역 조정 및 숙지훈련, 시범운영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친 뒤 시행됩니다.
새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될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행정자치부가 도로, 하천, 철도 등 객관적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한 구역에 부여한 5자리 번호입니다.
1월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적용되던 범칙금, 과태료, 벌점의 가중처벌 규정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 신호 위반 시 벌점 30점에 범칙금 12만원으로 일반도로의 두 배가 부과된다.
㉠ 최저임금 인상
2014년 5천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5천580원으로 7% 정도 오릅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도 개편돼 3억 전셋집의 중개 수수료는 최대 2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 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됩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병월급 15% 인상
2015년부터는 사병월급이 15%정도 인상, 상병 기준으로 올해 13만5000원에서 15만5000원으로 오릅니다. 또 국가가 1인당 월 791원의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모든 병사를 상해보험에 가입해 사고로 장병이 사망했을 때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국제유가 하락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이달부터 5.9% 내립니다.
가구당 월 부담액이 6천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이 있듯,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2015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였음 참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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