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을이의 작은일상

한시생계보호제도를 아세요?

by 홈쿡쌤 2009. 7. 22.
728x90
반응형

 

 한시생계보호제도를 아세요?

며칠 전, 막내동생한테 집으로 전화가 걸려 왔다. 삼촌은 초등학교 동창인 동서와 결혼을 해 사돈끼리 같은 면에 사는 가끔 전화도 하며 잘 지내는 편이다.

“형! 우리 장모님은 한시생계보호제도인가 뭔가 신청해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이 받는다면 엄마도 해당되는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내일 한 번 알아보지 뭐”


남편은 시간을 내서 시골을 다녀오더니

“당신, 혹시 엄마 이름으로 통장 만들었어?”

“아니. 그럴 여유가 내게 어딨어? 왜?”

“응. 엄마 이름으로 예금이 천만 원이 넘게 있다네.”

“천만 원씩이나? 우리 어머님 부자시네.”

“5백만 원이 넘기 때문에 엄마는 해당자가 아니라고 해.”

 "혹시, 인천 삼촌 아니야? 옛날에 주택부금 어머님 이름으로 하는 것 같던데.“

“그래?”

“면사무소에서 안 가르쳐 줘?”

“총액만 알 수 있다고 하더라.”

인천 삼촌한테 전화 해 알아보니 2008년 2월에 해약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면사무소 담당자와 전화를 몇 번이나 해서 00 은행이라는 걸 알아냈고, 불편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시내로 나와 이곳저곳으로 모시고 다니며 고객정보조회를 했다. 현재 어머님의 통장에는 약 300만 원정도 밖에 없었다.


방학이라 남편과 함께 어제 시골을 다녀왔다. 담당자와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님은 노령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가진 자료는 2007년 12월 31일 자료로 어느 은행에 얼마인지 다 나와 있었던 것이다.

“아니, 이 자료를 미리 줬으면 좋았잖아요.”

남편은 더운 날씨에 이리저리 은행을 쫓아다닌 게 너무 억울한 모양이다.

“사실, 정보를 알려줬다가 혼난 적이 있어서...”

“그럼 본인을 데리고 오면 보여줄 수 있다고 했어야죠.”

“..........”

머뭇거리더니 또 한마디 던지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함부로 알려줬다가는 집안 분란 일으키는 일이 됩니다.”

“네?”

우리 어머니처럼 돈이 없으면 다행인데, 시골노인이 가진 돈이 있다면 자식들이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긴, 재산가지고 서로 다투는 형제들이 많다는 소릴 듣긴 했었다.

“........”

이번엔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렸다.


2007년 받은 것을 기초 자료로 그동안 예금액 변동이 심하면 금융원에서 연락이 오지만, 별 변동 없으면 그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별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시어머님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만약,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몇 개월 사이 천만 원으로 줄었다면 금융원에서 자동으로 빨간 표시로 처리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도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생계비 월 49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삭감해 가는 식으로 계산하고, 최근 3개월을 평균을 낸다고 한다.

“할머니가 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생활비를 썼어도 그 돈은 다 없어지는 금액인데.”

“우리가 직접 확인 해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더라면 우리가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는 것으로 일이 처리 되었고, 신청을 해 두고 돌아 나오면서 참 묘한 기분이 들었다. 요즘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노인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줄은 알고 있으나 신청하기 전에, 욕심인지는 몰라도 알아서 일을 처리해 주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았다. 사실, 정확하게 안내해 주지 않아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 사돈이 말을 해 주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혜택이었다. 하지만, 자식들이 나서서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꼭 돈을 받기 위해 안달하는 사람처럼 보여 뒤 꼭지가 따끔거리기까지 했다.


여러분은 이 제도를 알고 계셨나요?

 

◇ 한시생계보호제도가 무엇인가요?

 o 최근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o 운영기간은 ‘09.6.15 ∼12.15까지이며, 최장 6개월간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중 다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근로무능력자의 범위>

 - 연령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 장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4급 이내, 국가유공자등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

 - 질환자 : 희귀난치성(107개) 질환자,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 기타 :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 이행자, 임산부 등, 20세 미만 중고생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 8,5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 최저생계비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천원/월)

 490

835

 1,081

 1,326

1,572

1,817


◇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상자로 선정 시 가구원수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천원/월)

120

190

 250

300

350

400

 - 매달 15일에 급여를 계좌로 최장 6개월간 지급받게 됩니다.


◇ 누가, 어디서 신청하고, 언제까지 받나요?

 o 대상자 본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전월세 임차계약서 등 담당공무원이 제출 요구하는 서류

 - 다만, 비수급 빈곤층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는 대상자 본인의 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o 매월 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조사 후 다음 월 15일에 지급해드리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11. 5까지 이루어지며, 12. 15에 마지막으로 지급하고 제도가 종료됩니다.

 o 한시생계보호는 금년 말까지만 운영하는 한시적인 제도로, 7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해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단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