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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크린 속으로

세상의 이목을 끌며 '영화가 세상을 바꾼다!'

by 홈쿡쌤 201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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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이목을 끌며 '영화가 세상을 바꾼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보게 된 <도가니>였습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선생님이었습니다.

만약, 내 아이였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파옵니다.

어제 뉴스에는 개봉 4주만에 4백만 명 관객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폭행이 더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전히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인 시설을 재정비한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눈길을 주고 보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영화를 통해 법이 바뀌기도 하고, 세상의 이목을 끌어들였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1. 2007 <그 놈 목소리>

15년 전 충격 실화를 모티브로 한 팩션 영화
영화 <그놈 목소리>는 15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압구정동 이형호 유괴살해사건’ 실화입니다. 1991년 1월 29일 서울 압구정동에서 유괴당한 9살 이형호 어린이가 44일 후 한강 배수로에서 싸늘한 사체로 발견됐던 이 비극적인 사건은, 범인이 끊임없는 협박전화로 비정하게 부모를 농락했다는 점, 그 범죄 수법이 경찰의 추적을 유유히 따돌릴 정도로 치밀하고 지능적이었던 점이 당시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더불어 3대 처리 안 된 사건으로 당시로선 드물게 과학수사가 진행되고, 지난 15년간 총인원 10만 여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했지만, 범인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지난 1월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말았습니다.



공소시효 폐지 주장





2.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2006)

계절, 햇빛, 사물... 세상 모두와 매일 처음 인사하는 기분인데
이제 곧 헤어져야 하는 사형수.

누군가는 그토록 살고 싶어 하는 생이 너무도 지루해...세 번씩이나 서둘러 삶을 마감하려고 했던 자살미수자.

아물지 않은 상처를 스스로 덧내가며 아파하던, 세상 모두가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거 같아 외로웠던,
그래서 삶보다 죽음이 더 간절했던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서로를 밀쳐내던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너무나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생애 처음 느낍니다. 내게도 누군가에게 나눠줄 ‘사랑’이 있음을, 세상에 내 몫의 사랑도 있었음을...

살아 있다는 것, 살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 찬란함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들이 가졌던 행복한 시간들... 당신과도 나눠 갖고 싶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3. 2007<식코>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을 고발한다!
부정할 수 없는 미국의 노골적 자화상!  <식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핏 자유국가라는 허울을 가지고 있지만, <식코> 속에서 보여지는 미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가 문제인 줄 알지만 수많은 부조리 속에서 개선의 여지를 보여오지 못한 고질적인 의료보험 재앙을 다루고 있는 이 영화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도달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상대로 어떠한 돈놀이를 해왔는지를 노골적으로 펼쳐내며 말 그대로 ‘대놓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영화입니다.





의료개혁법 통과



 

 

4. 2011<도가니>


믿을 수 없지만, 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0년부터 5년간 청각장애아를 상대로 교장과 교사들이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이야기는 진실이었습니다.

미술교사 인호는 무진에 있는 청각장애학교 '자애학원'에 부임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호는 교장을 비롯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인호는 인권운동센터 간사 유진과 함께 사건을 언론에 고발합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보호받기는커녕 잔인하게 학대당합니다.




13세 이상 : 보호자의 합의가 있으면 작량감경?

13세 이하일 경우에만 처벌된다?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새로운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성폭행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 공소시효 폐지
㉡ 이들에 대한 선고유예 배제
㉢ 작량감경 금지
㉣ 법률상 감경사유와 횟수를 제한하여 집행유예를 방지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아동 성폭력범에게 공소시효 적용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학교도 폐교되고 재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태 잠자고 있던 개정안을 꺼내 법제화하여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2의 도가니 사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 같기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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