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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이의 작은일상

청소년들이 자신도 몰래 범죄자가 되고 있다?

by 홈쿡쌤 200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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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자신도 몰래 범죄자가 되고 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한번쯤 개인 블로그에 음악이나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취미로 올린 음악이나 영화, 동영상 때문에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이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었다면?


○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세상은 참 편리합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를 검색만 하면 척척 알아낼 수 있는 요술쟁이입니다.


며칠 전, 등기 하나가 제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사이버수사대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당신! 블로그에서 뭐 남의 글 허락도 없이 옮겨 놓은 것 있나?”
“아니. 왜?”

“이것 봐, 당신 경찰서로 출두하라는데?”
“네???”
간이 콩 알만해졌습니다. 발송 된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지은 죄도 없는데 경찰서로 나오라는 말을 하니 황당할 밖에....

“어디 봐!”

자세히 읽어보니 아들 녀석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에 엄마 이름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영화를 다운 받아 그게 불법이라며 경찰서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

놀란 토끼 눈을 하며 걱정스러워하자

“내일 내가 알아볼게.”합니다.

얼마 전, 이영돈의 소비자 고발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비영리적 목적이나 취미로 올린 글이나 음악, 동영상 등 때문에 저작권으로 형사고소당한 사람들이 작년에만 2만 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한 경찰서당 많게는 하루에 300여 건의 고소장이 들어와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며, 저작권을 대행하는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자를 찾아내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도 연령별로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 많은 저작권법 위반자를 찾아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하기도 한답니다. 취미로 혹은 아무것도 모르고 컨텐츠를 올린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일부 저작권 대행 법무법인을 다루는 내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게 일어나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들어오는 아들에게

“아들! 너 00사이트 이용하니?”
“네.”

“영화 다운받았어?”
“몇 개....”
“녀석! 불법인 줄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하지만, 다들 그렇게 하기에....” 말끝을 흐립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해봐!” 화가 난 남편의 목소리는 점차 더 격앙해집니다.

.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아들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가입하면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싫어 바로 엄마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사이트에서 올려주는 재미있는 TV 방송, 음악, 영화 등을 다운 받을 수 있는데 200원을 주고 파일하나를 사서 보고나면 또 되판다고 합니다. 또 다른 파일을 사기도 하고....그렇게 사이버머니를 만들어 사고파는 사이 중간업자는 사이버 머니가 쌓이면 현금으로 입금되는 등 수수료를 받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도 버는....


“넌 다운 몇 개나 받았어?”
“영화는 4-5개 되고 TV는 좀 되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청소년들이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고, 고소인이 직접 검색하여 고발하는 것도 아닌 불법내용을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 법인을 통해 고발을 해 벌금을 내게 하고 있었습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 관련 정해진 합의금액입니다.

구   분

성  인

대 학 생

초중고생

금   액

약 100 ~ 120만원

약 80 ~ 100만원

약 50 ~ 80만원



누가 알게 될까봐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 기초수급자, 학자금 대출증,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할인 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돈 버는 법도 가지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들 녀석은 12살로 함께 경찰서까지 가서 도장을 찍고 왔지만, 걱정이 남습니다. 기소유예 되면서 작성한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취업하면서 신원조회를 한다면 다 튀어나와 요즘처럼 믿을만한 사람이 없는데 정보유출 하기 쉽다는 이유로 탈락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고, 그들의 행동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너무한 처사이며, 이런 무분별하게 저작권법에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고소해서 합의금을 받아 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당연히 인터넷을 사용 하는 사람도 지켜야 하겠지만. 법무법인에서도 진심으로 저작권법을 위해 합의금 보단 경고나 설명으로 저작권법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첫째,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란 제도를 활용하여, 영리 목적이 아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용을 한 경미한 경우 일정교육 이수를 하고 기소유예를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법무법인 쪽에 공문으로 협조요청도 한다고 합니다.

셋째, 저작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노력

      저작물에 대한 이용활성화와 관리자 보호와 조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고

      원천적으로 불법 제작물을 차단하는 의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법개정을 해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에게 저작권에 대한 교육예산을 많이 잡아 무분별한 다운을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도 자체감시를 강화하여 올바른 네티즌문화를 지켜나가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네티즌 스스로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었으면 하는 맘 간절합니다.


 

경찰서를 직접 다녀 온 아들 녀석 역시 깨달음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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