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케이스에 중금속 유해물질 검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하루 중 적지 않은 시간을
사람의 피부와 접촉하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 성분이
국제 기준치의 9,219배나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또 케이스에 부착된 큐빅이나 금속제품 등의 장식품이
사실상 납과 카드뮴 덩어리였던 것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케이스 30개(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를
시험·검사한 결과
이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진출처:방송캡쳐
★ 유해물질 뭐가 나왔지?
㉠ 카드뮴
국제 암연구소가 규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고농도에 일시적으로 노출되거나 저농도에 장기가 노출시 폐와 신장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납
납은 인체에 흡수되면 혈중에 분포했다가 90% 이상 뼈에 축적되며 고농도의 납에 중독되면 식욕 부진, 빈혈, 소변량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분류되며 간·심장·신장·폐·혈액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생식에도 영향을 미쳐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유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유해물질은 대부분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붙인 큐빅·금속 장식품에서 검출되었고, 현재 휴대전화 케이스와 관련한 국내 안전기준은 따로 없으며 가죽 재질은 '가죽제품'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죽제품의 경우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고 '유독 물질 및 제한물질·금지 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 사용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금속 장신구에 한정돼 있답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진 만큼 이제 휴대폰 케이스의 유해 물질 관리는 필수인 것 같으며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너무 화려한 케이스는 피하는 게 좋겠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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