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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이의 작은일상

길거리 흡연 금지, 실행하는 지자체에 사는 뿌듯함

by 홈쿡쌤 201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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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 금지,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사는 뿌듯함





강기윤 누리당 의원이 신설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길거리 흡연 단속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쾌적한 거리. 또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법률로 강제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길거리 흡연을 가장 많이 금지하는 지역은 서울로 강남구 등 3개 지자체가 강남대로 등 9개 길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 등 8개 지역은 각 1~3곳을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반면 광주, 대전, 울산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할 구역 내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내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금연구역인 길거리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길거리 전체를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또 학생들이 통학하는 거리, 재래시장의 거리, 이런 부분들은 대중이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정기준을 두고 지정기준이 설립되면 지자체는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그런 강제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거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지정기준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정구역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어떤 부분에 지정하는 게 좋나 하는 부분은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몇 달 전부터 왕복 1시간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에서 담배를 피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따라 가면서 고스란히 냄새를 맡게 됩니다.
숨을 참고 코를 막고 뛰어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만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 몸이 피곤하면 집에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오곤 합니다.
그런데 내 발밑에 보이는 금연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 언제부터 이게 있었지?'
무심코 지나쳤는데 말입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는 길거리 금연구역을 정해두고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
설치된 곳은 버스정류장입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곳에서는 금연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3만 원의 벌금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 공간만큼은 담배 연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지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라서 실제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 228곳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2곳만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하고, 또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속인원 확충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연가들이 점점 설 자리는 없어져 가지만
담배를 피워야 할 곳,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곳이 정해져
비흡연가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 보여 좋고
금연구역을 먼저 실천하고 있는 앞서 가는 지자체라 참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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