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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이의 작은일상

▶◀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는 무엇일까?

by 홈쿡쌤 200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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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다. 이 세상에 와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 위대한 이름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인 19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장례 형식과 절차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은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개선 등 김 전 대통령이 남긴 업적에 비춰 국장으로 치르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는 일단 전직 대통령의 경우 대부분 국민장을 치렀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


그럼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는 무엇일까?



★ 국장(國葬) :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거행하는 장례의식


★ 국민장(國民葬)

 :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구 분

국장(國葬) 

국민장(國民葬) 

대    상 

대통령을 역임했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기    간

9일 이내 

7일 이내 

 조기게양

관공서 등에 장례 기간 내내 게양

 

영결식 당일 게양원칙, 정부가 계속 게양 여부 결정 가능

 

공휴일 지정

영결식 당일 관공서 휴무 

해당 없음 

비    용

전액 국고 부담 

일부 국고 보조 원칙, 전액 부담가능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점은 국장은 국가명의로,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러진다는 점이다. 장의 위원회의 구성 운용, 고문 집행위원의 위촉, 집행회의의 구성 등은 국장과 같다.



국장과 국민장을 나누는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직 대통령은 국장으로,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국회의장 국무총리는 국민장을 엄수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장을 엄수한 사례는 재임 중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고, 이승만, 윤보선 두 전직 대통령들은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을 치렀다.




해방 후 지금까지 독재적 군사통치가 판을 칠 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외면했다.


'나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다. 나는 정치와 관계없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을 봐왔다.

그러면서 그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인 양 점잔을 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악을 악이라고 비판하지 않고,

선을 선이라고 격려하지 않겠다는 자들이다.

스스로는 황희 정승의 처세훈을 실천하고 있다고


자기합리화를 할지도 모른다.

물론 얼핏 보면 공평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비판을 함으로써 입게 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다.

이것이 결국 악을 조장하고 지금껏 선을 좌절시켜왔다.


지금까지 군사독재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이렇듯 비판을 회피하는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느껴왔는지 모른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악한 자들을

가장 크게 도와준 사람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란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독재정권에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던 김대중의 잠언 집中-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모습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삼가 고인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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