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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이의 작은일상

물건 구입보다 중요한 ‘환불의 지혜’

by 홈쿡쌤 200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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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입보다 중요한 ‘환불의 지혜’


며칠 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며칠 전 백화점에서 산 옷 세일하더라.”

“얼마나?”
“20%....”
“아까워서 어쩌냐?”
“내가 누구냐? 환불 받았지!”
“어떻게?”


평소 나와는 달리, 똑 소리 나는 전업주부 친구입니다. 출장길에 잠시 시내에서 만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계절도 바뀌고 했으니 겨울옷을 한 벌 장만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튿날 백화점을 들렸더니 공교롭게 같은 상품을 세일하고 있었던 것.

친구는 옷을 판 점원에게 환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한마디로 “안 됩니다.”라고 하더랍니다. 할 수 없이 백화점 고객센터에 가서 문의하고 불만을 토로했더니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매장 직원이 모르고 있었을 뿐, 그런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불도 알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1. 어제 산 물건, 오늘 할인 했으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상품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세일해서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말자. 업체 측에 요구하면 그 차액을 보상해 줍니다. 홈쇼핑이나 백화점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화점은 구입을 취소하고 세일 가격에 다시 구매한 것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환불 가능한 기간은 구입한 후 일주일 내외.


2. 소비자가 불리한 특약은 무효

스포츠센터에 장기간 등록한 후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다니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는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환불해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는 잔여 일수 비용에서 10%를 공제한 다음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원이나 문화센터도 마찬가지. 수강 신청을 했어도 수업 개시일 이전이면 교육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후라도 수업 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이면 나머지 수강료, 즉 전체교육비의 1/2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홈쇼핑 반품 기간은 넉넉

홈쇼핑에서 판 제품의 반품기간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5 ~ 30일이내로 비교적 넉넉한 편. 하지만, 의류나 패선 잡화 등은  7 ~ 10일 이내로 최근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에 이상이 없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자가 있는 상품은 환불 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기간의 예외조항으로 명시 되어있다고 합니다.


4. 소비자 과실에도 환불 가능한 경우

피치 못할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어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품을 산 당사자나 사용할 직계 존비속이 사망, 혹은 입원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보다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는 테크닉

1. 구입하고 제품 상태를 바로 확인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상품에 만족할 때까지 태그를 떼지 말아야 합니다. 태그를 떼었는데 버리지 않았다면 그것을 들고 가서 환불하자. 또한 가전제품이나 가구처럼 설치하는 제품은 설치한 후에는 환불이 안 됩니다. 환불을 원한다면 반드시 설치 전에 요구해야 합니다.


2. 본사에 연락하거나 책임자와 이야기 한다.

브랜드의 본사는 대리점 보다 소비자의 편의를 많이 봐주기 때문에 본사의 홍보담당자에게 전화해 대리점과의 마찰에 대해 설명하면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직접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비스업과 관련된 환불에서는 상위의 책임자와 대화 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3. 구입 할 때 환불에 대한 여지를 남긴다.

선물이어서 혹은 입어보고 살 수 없는 옷이어서 환불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구매전에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본다. 구두로라도 약속을 받아놓으면 추후에 환불을 받기가 쉽습니다.


4. ‘배째라 태도’가 환불을 잘 받는다?

보통 세게 나가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막무가내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환불 고객의 이미지가 악의적인 고객으로 비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제도가 활성화되면 기업에서는 당연 환불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공짜로 떠안을 리 없습니다. 자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나 손실 비용이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환불을 받아, 건전한 환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소비자에게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180,000원의 20%면 36,000원을 손해 볼 뻔 했다며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것 사 준다는 친구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중요하지만 사고 난 후에도 꼼꼼히 챙겨야 손해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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