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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이의 작은일상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보내는게 부끄러운 일일까?

by 홈쿡쌤 200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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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모임에서 시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냈다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낮에는 할머니 혼자 생활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옷에 오줌을 싸고 치매까지 찾아 와 할 수 없이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깔끔한 성격이었고, 80을 넘겼지만 그 나이에 여고를 졸업한 엘리트였고 멋쟁이였건만 나이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다고 하면서 어머님 한 분 모시지 못해 요양원으로 보낸다고 남들이 욕을 한다며 쉬쉬하며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면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늙으면 가야 할 곳이기에 말입니다. 월 40만원을 주고 생활을 한 지 일주일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야 자식 위해 다 내어주고 빈 소라껍질 같기에  의지해야 할 곳은 자식밖에 없이 살아 온  불쌍한 세대이지만, 이제 우리의 노후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도 시어머님을 시골에 혼자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김장을 도우러 온 막내 삼촌과 의논을 하였습니다. 팔순을 넘기신 어머님은 고혈압이 있습니다. 혼자 계시니 끼니를 제때 챙겨 드시지를 않고 대충 넘기시기 때문인지 더 쇠약 해 보이는 어머님이십니다. 그래도 아직은 정신이 맑으니 요양원을 보낸다는 건 멀은 것 같다며 삼촌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해 따라가지 않겠다는 어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아직 어린 조카 녀석들의 재롱도 보고 병원도 다닐 겸....일주일 후가 되면 우리 집으로 모셔오기로 하고 말입니다. 이집 저집 돌아가면서 모시는 것, 어머님이 마음 불편 해 하시지 않을까지 걱정도 됩니다.

▶요양원이란?
노인병원과 약간 다른 형태의 의료복지시설을 말합니다. 노인병원도 병원인지라 어르신들이 입원하신 후에도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어르신의 수발을 들어줘야합니다만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24시간 간병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노인병원은 병원이니까 의사샘이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형식이지만 요양원은 촉탁의라 하여 의사샘은 매주 1회나 2회 회진을 기본으로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 처방이나 처치를 해주시죠. 또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노인전문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하며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간병인)들이 어르신을 모십니다.  
어르신들의 증상은 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한 마비증세나 운동장애, 기관절제(콧줄)하신분 당뇨, 혈압, 투석, 골절, 관절염, 말기암환자, 치매, 수술 후 회복기에 계신분들이나 장기요양을 오하시는 분들이 주로 계십니다.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24시간 간병서비스, 재활 및 운동치료, 작업치료, 이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 등이 진행됩답니다.

*무료노인요양원
1. 시설개요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치료·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시설
2. 입소대상
  -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노인성 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단 부부가 함께 입소 하는경우는 65세 미만의 자도 입소가능)
3. 입소절차
  - 시·군·구 및 동사무소에 비치된 입소신청서에 입소대상에 해당 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 전문요 원의 협조를 받을 것)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소자의 건강상태 을 심사하여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을 신청자에게 통보

* 유료노인요양원
1. 시설개요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2. 입소대상
 - 60세 이상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단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는 60세 미만의 자도 입소가능)
3. 입소절차
-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해 입소

* 노인병원
1.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의 정의를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라고 규정

2. 입소 대상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의 입소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

-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임종을 앞둔 환자

부모를 모신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효심없이는 말입니다.
정말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보내는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여러분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 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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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을 마감하는 뜻으로 블거거기자상 네티즌투표를 합니다.

많이 봐 주시고, 찾아 와 주신 여러분으로 인해 '고요한 산사의 풍경소리'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시사성을 가진 글도 아니고, 그저 살아가는 작은 일상 으로 적어 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많이 모자라기에 사실 부끄럽기조차 합니다.

다들 쟁쟁한 전문블로그 지기님들 사이에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영광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쁨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3분을 추천 할 수 있습니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event/2007award/poll.html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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