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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이의 작은일상

만일 선량한 당신이 휴대폰을 주웠다면?

by 홈쿡쌤 200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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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손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사람도 많다. 청소년들 엄지족이라며 한 손으로도 컴퓨터 자판기보다 더 빠르게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며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다. 며칠 전, 아들 녀석이 핸드폰 하나를 주웠다며 가지고 왔다.

“어디서 난 거야?”
“응. 주웠어.”
“그런 걸 왜 주워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들은 여름방학 내내 9시~ 1시까지 관악부 연습을 하러 학교에 다녔다.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한다. 남편이 화를 내는 이유는 친구가 길에서 주운 핸드폰을 돌려주려고 전화기에 담긴 번호로 통화해 만나서 전해주게 되었는데 고맙다고 생각하기보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꼭 도둑 취급을 하는 것 같아 기분 더럽더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주웠으면 경찰서에 갖다 주고 오지 집에까지 들고 왔다고 야단하는 것이었다. 경찰서에 가려면 날씨는 더운데 한참을 걸어가야 하니 그냥 들고 왔다는 것.


 언제 잃어 버렸는지는 몰라도 분실신고를 했는지 통화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였다. 그래도 핸드폰이 없으면 얼마나 갑갑할까 싶어 주인을 찾아주려고 최근 검색을 눌러보았더니 잠금장치를 해 두어 비밀번호를 입력하란다. 개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걸어놓은 비번 때문에 그 누구와도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저 전화가 걸려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없이 교문 앞 횡단보도에서 주웠으니 같은 학교 학생일거라는 생각에 학교로 가져갔다. 이번 기회로 내가 핸드폰을 잃어 버렸을 때와 주웠을 때의 요령을 공부하게 되었다.


휴대폰을 잃어버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특히 최신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1. 즉시 분실신고? 반나절 후 분실신고?

분실신고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봤더니, 반나절 또는 하루 후 분실신고를 하라고 한다. 돌려줄 의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휴대폰을 사용할 것이고 나중에 통화내역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 분실신고 시 발신정지만 신청하면 요금 걱정은 끝?

내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실신고를 하면서 '발신정지'를 신청하게 된다. 발신정지 신청을 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그건 아니다. 수신자부담 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는 발신정지를 해놓아도 착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고 착신금지까지? 착신을 금지해 놓는다는 건,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과의 통화도 어렵기 때문에 휴대폰을 찾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일단 분실신고 시 발신정지는 해놓지만 요금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둬야 한다는 말이다.


3. 분실휴대폰 찾기 - 휴대폰 위치추적

이동통신 3사 모두 웹 사이트 및 무선모바일의 '친구 찾기'서비스를 통해서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즉, 친구 등 타인의 휴대폰으로 분실한 휴대폰의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다만,  '친구 찾기'서비스는 친구끼리 휴대폰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 등을 통해 서로 '친구 찾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 두어야하는 단점이 있다. 미리 '친구 찾기'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사나 대리점에 직접 방문 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하 '핸드폰 찾기 콜센터 http://www.handphone.or.kr/'에서 '분실휴대폰 찾기 및 휴대폰메아리서비스'로 위치추적/조회도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



4. 통화내역조회

신분증 지참 후 대리점으로 직접 방문해야한다. 인터넷으로도 조회는 가능하지만 조회 가능한 기간이 대부분 고지된 요금내역이기 때문에 바로 어제까지의 통화내역은 조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객상담센터

SKT 1566-0011 http://www.e-station.com/

KTF 1588-0010 http://www.ktfmembers.com/main.jsp

LGT 1544-0010 http://www.lgtelecom.com/




★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1. 일단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분실신고 한다.

- 발신정지/착신가능 신청


2. 분실한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본다.


3. 전화를 꺼놓았다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 인터넷이나 미리 등록한 친구의 휴대폰으로 내 휴대폰의 위치 조회.

- 분실한 휴대폰에 '당신의 위치가 추적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이동통신사에 신청.

- '핸드폰 찾기 콜 센터'에도 등록/확인.


4. 습득자와의 연락여부와 상관없이 '통화내역조회'는 필수.


5. 습득자와 통화 후 돌려받으러 나갈 때는 약간의 사례금을 준비하는 것이 예의.




★ 만일 선량한 당신이 휴대폰을 주웠다면?

1.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리면 택시기사가 습득한 휴대폰의 전원을 끌 경우

형법 불법 양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습득한 휴대폰의 전원을 끄면 절도죄 횡령죄가 된다고 한다.



2. 분실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우체국, 경찰서, 지하철 유실물 센터, 철도청, 핸드폰 찾기 콜 센터에 접수하여야 한다. 형사상 처벌규정은 없어도 민사상 처벌규정은 있다고 하니 괜한 오해를 받기 전에 접수하는 편이 좋겠다.


3. 휴대폰을 주웠을 때 우체국으로 가져가면 사은품으로 오천 원~이만 원권 상품권을 받는다.

우체국은 분실된 휴대폰을 관할 총괄우체국에 보내고, 총괄우체국은 핸드폰 찾기 콜 센터에 일괄적으로 배송한다. 핸드폰 찾기 콜 센터는 주인에게 연락해 분실휴대폰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휴대폰을 되찾은 사람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주변에 버려지는 휴대폰의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1999년 이후 66만587대가 주인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1대당 5만원씩만 계산해도 모두 330여억 원이 절약된 것.



남의 폰을 주운 사람은 가까운 우체국에 가져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아니면 빨간 우체통이라도.  미리 알았더라면 상품권 하나 받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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